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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재판에 넘겨진 '흉기 난동' 최원종 ...유족 "혜빈이 기억되길" / YTN

2023-08-30 289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김혜빈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족께서는 고인의 이름과 사진 공개를 허락하셨어요. 가해자보다 혜빈이가 더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셨습니다.

[승재현]
국가는 언제나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보호지원체제가 복잡하고 어렵다. 또 충분하지 않다. 최원종이 재판 과정에서 혹시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확정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소유지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필벌을 할 수 있도록,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오더라도 가석방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거쳐져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서 가석방되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피해자가 부족하지 않고 안전하고 충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께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피해자 지원과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유족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돼야 됩니까?

[승재현]
대한민국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중에서 사망한 유족이나 그다음에 장애를 입거나 그다음에 중상해를 입히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체계가 유족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있는 평균임금을 가지고 유족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금보다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다가 유명을 달리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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